빨라지는 은행 점포 폐쇄에 제동…금감원,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금융 입력 2021-02-09 15:02:47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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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점포 문을 닫기 위해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점포 감소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개선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은행권은 오는 3월부터는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해당 은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점포폐쇄가 결정된 경우 기존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매주 1회 정기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설치 방안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점포 폐쇄 절차 모니터링을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도록 1분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은행의 신설·폐쇄와 관련한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의 숫자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시도별 지점과 출장소 현황은 물론 연중 신설될 점포와 폐쇄될 점포의 숫자까지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은행 점포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보도자료를 내고 대외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은행 점포는 2019년 6천709개에서 2020년 6천406개로, 작년에만 303개가 감소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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