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택배기사·대리기사 등 쉼터 운영

전국 입력 2021-01-11 10:30:53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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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연간 신혼부부 최고 75만원 지원

경기 광명시 시청로 광명시청사. [사진=광명시청]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광명시가 30만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알찬 정책을 추진한다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민을 돕기 위해 일자리·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2월 철산동에 문을 연다. 광명시는 쉼터에 남녀 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난해보다 1.5% 인상(150)1150원을 지급하고,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재산 2억 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70%이하 또는 재산 3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난해보다 80만원 늘어난 32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인턴에게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60 만원을 지원한다광명시는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평균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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