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등 적발
한국거래소가 일부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와 업틱룰(호가제한 규정)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3년 6개월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심사례 수 건이 있었다”며 “해당 사례에 대해 제재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는 주체인데,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례가 적발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및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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