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재개정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산업·IT 입력 2020-12-17 15:39:00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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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국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OTT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OTT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재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것이라는 입장도 성명서를 통해 17일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에 대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공식 입장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지난 11일 이뤄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법 및 행정법 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판단하고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문체부는 수정 승인을 통해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눈가림일 뿐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 이같은 눈가림은 문체부 스스로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의식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편향된 결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뿐이다.


그간 연차별 조정계수는 음악 이용자들이 급격한 사용료 인상을 한번에 부담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수정 승인에서 문체부는 오히려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번에 인상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연차계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체부는 명명백백 설명해야 한다.


수정 승인에 이르기까지 문체부는 요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 OTT사업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시한 편향된 결정을 내려 주무 행정기관으로서 견지해야 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주무부처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저버렸음을 드러냈다.

 

문체부는 수정 승인 관련 발표자료를 통해 “4개월에 걸쳐 이용자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문체부의 승인 결과를 보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 그 20여개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20여개사는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행정권한을 가진 문체부가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을 충실히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며 목소리를 낸 것이지 문체부의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한 들러리가 되기 위해 기업의 민감한 내부자료까지 제출하며 협조한 것이 아니다.


현행 법령상 이용자들의 음악사용료를 결정하는 징수규정에 대해 음저협만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 이용자들은 문체부가 한번 승인한 징수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후 조정 및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절차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탓에 문체부의 승인행위는 더욱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용자의 의견을 더욱 철저히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음저협이 스스로 사용료율을 낮추지 않을 것은 자명하기에 요율의 인상은 더욱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체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함부로 휘둘러 다수의 국내 OTT기업들의 경쟁력에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히고,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만한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징수규정 개정안은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아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이 든다.


첫 번째로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을 특별한 근거없이 차별하려 한 음저협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의 설립 취지 및 약관규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다.


문체부는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OTT는 방송물재전송과 다르다는 음저협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각 방송사의 다시보기 서비스 등도 마찬가지다. 이는 디바이스의 특성인 것이지 OTT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며, 각 저작권 이용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다시보기 서비스와 OTT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해당 서비스에 접속이나 해봤는지 의문이다. 걸어다니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워크맨'이란 디바이스가 개발되면 카세트 테이프 제작자들이 더 높은 음악사용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같은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수입 증대는 저작물 이용의 촉진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지 징수단체가 근거없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게 하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빠르게 변화해 가는 OTT라는 신산업의 역동성과 발전가능성을 문체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저히 꺾어버렸다는 점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OTT는 생존을 위한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거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야 할텐데 문체부는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가령, 현재 징수규정은 가입자당 월정 210원(음악저작물이 주된 콘텐츠) 또는 105원(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콘텐츠)이라는 최소 금액을 음저협에게 보장하였는데, 한정된 콘텐츠와 기능으로 월 7000원 미만의 저가 요금제 서비스를 출시하면 더 높은 음악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인가? 문체부가 월 구독료의 최소 가격은 7000원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향후 OTT가 어떤 형태나 어떤 모델로 변화해갈지, 어떤 요금제와 서비스가 개발될지 문체부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뜻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39조 기타사용료다. 기존에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경우 음저협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계약 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을 승인을 받게 하고 문체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개정안의 기타사용료 규정은 이런 사후 승인 및 정산 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음저협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에게 음악사용료를 받을 때는 금액이나 요율을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한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문체부가 음저협에 대한 공적 규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저작권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음저협의 독점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되, 그런 독점적 권한을 오남용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절차를 두기 위함이다. 기존에도 문체부가 음저협을 상대로 충분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음저협이 마음껏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권한을 오남용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문체부가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는 과정 및 절차 상의 문제,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내용 상의 문제점을 보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힘겹게 벌이고 있는 국내 OTT기업들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이유로 OTT음대협은 이번 문체부가 이번 음저협 징수규정 수정 승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내용 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체부가 이같은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의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동시에 음저협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 및 압박하고, 무분별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이용자 괴롭히기를 반복해온 기존의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보호 및 음저협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0. 12. 17.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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