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증서’ 시대 시작…뭐가 달라지나

금융 입력 2020-12-10 19:49:53 양한나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앵커]

그동안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공인인증서’ 시대가 오늘부터 막을 내립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인증서가 주로 쓰이게 될 전망인데요.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 금융거래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양한나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부터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는데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금융거래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발급하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역할을 했는데요.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이름도 ‘공동인증서’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공동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에서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존에 발급받아 놓은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에 쓸 수 없게 되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이름만 바뀐 채로 만기까지 그대로 쓸 수 있고요. 


만기가 되더라도 공동인증서로 재발급받으면 갱신해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싶은 경우,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은행 창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받으면 됩니다. 


[앵커]

네. 그럼 민간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우선 민간인증서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고 지문이나 간편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일일이 갱신해야 했지만, 새 금융인증서는 3년까지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니까 USB나 컴퓨터에 따로 저장해서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는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으로 복잡했지만, 민간인증서는 6자리 간편비밀번호나 패턴, 지문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나, 맥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웹표준으로 만들어졌고 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발급받은 인증서를 다른 은행, 카드사, 보험사,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공인인증서는 범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간 4,400원을 내야 했는데 대부분의 민간인증서는 무료입니다. 


[앵커]

네. 그럼 민간인증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자]

네. 민간인증서는 인터넷, 모바일뱅킹처럼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기관 인증서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통신사나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금융실명법 수준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현재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뭐가 있나요.


[기자]

네.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 가능한 인증서는 우선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공동인증서가 있고요.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나 통신사,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증서마다 이용방법과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시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 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자체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동통신 3사(PASS)와 카카오페이, 네이버,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제공하는 인증서는 개별 앱에서 발급받아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인증 시장에 핀테크 업체들은 일찌감치 뛰어들어 고객을 선점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재 인증 시장에서 카카오페이, 토스, 패스 등 핀테크 업체가 선발주자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인증은 12월 기준 누적 발급건수 2,000만건을 돌파했고 토스도 2,300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3사의 인증서비스, 패스는 100여개 금융사 및 기관에서 이용되며 11월말 기준 2,00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후발주자로 뛰어든 네이버는 최근 누적 발급 20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앵커]

은행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금융인증서는 우리은행에서 지난달 17일 ‘WON금융인증서’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신분증 진위확인과 타행 계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오늘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등(산림조합중앙회, 중국공상은행, 씨티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신협)은 오늘 이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카드, 롯데카드, 메트라이프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카드사와 보험사도 추후 추가될 계획입니다. 


새로운 금융인증서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들 금융사에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2개를 모두 금융 거래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민간인증서의 안전성과 보안성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듯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확인을 거쳐야 하고요. 


출금, 이체 등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출이나 고액 자금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인증서에 더해 지문, 얼굴인식 등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나 송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배상하는 등 책임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