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등 93만명에 월 50만원 3개월 지급

경제·사회 입력 2020-05-07 15:40:01 수정 2020-05-07 15:40:09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1조 5,000억 긴급고용안정 자금 지원”

고용보험 대상 아닌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지급

6월1일~7월20일 신청…온·오프라인 가능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입니다. 지원 조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 혹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면서 소득과 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jjss1234567@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