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 첫날부터 ‘꼼수 도금작업’ 등 논란

전국 입력 2020-01-17 08:27:39 수정 2020-01-17 08:27:42 이소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16일, 김용균법 첫 시행…시작부터 진통

민주노총 “현대제철 위법” 주장…노동부 “현장 확인부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지난 16일 첫 시행된 가운데, 첫날부터 논란을 낳았다. 


산안법 개정은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단이 됐다. 이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이 16일 시행된 가운데, 시작부터 산업현장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현대제철이 위험 작업인 도금 작업의 도급을 금지한 개정법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이 아연 도금 작업을 ‘부산물 제거 작업’과 ‘아연 투입 지원 작업’으로 나눠 부산물 제거 작업은 계약직을 뽑아 시키고 아연 투입 지원 작업은 하청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도금 작업의 투입부터 마무리까지 전 공정을 도급 금지하는 산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법을 지키려면 원청이 도금 작업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노동부도 도급 금지 작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 공정을 도급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제철 사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도급 금지 작업의 범위를 확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개정법이 ‘화학적 요인’만 기준으로 도급 금지 범위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리적 위험 작업은 도급 금지 범위에서 제외돼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인권위는 노동부에 “산안법에 따라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는 외주화를 제한할 생명·안전 직결 업무의 기준 마련, 위장 도급 근절,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등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인권위 권고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노동부는 개정법 시행 초기인 만큼, 추가 개정을 검토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최근 개정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실제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이재갑 노동부 장관과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영계는 “개정법이 노동자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도 높여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개정법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행정 조치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경영계는 우려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산안법은 산재 사고를 감축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산업 현장에 안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관련뉴스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