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암 치료 개 구충제’ 판매금지 안한다

경제·사회 입력 2019-10-02 15:14:34 수정 2019-10-14 15:16:21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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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 치료에도 사용하며, 불법제품도 아니야"

수의사 “펜벤다졸, 구충제 처방시 두 번째로 많이 쓰여"

펜벤다졸 성분이 들어간 동물용 구충제 파나쿠어. 사진제공=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암을 치료한다는 주장이 확산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금지할 의향이 없음을 내비쳤다. 펜벤다졸의 유통과 관리는 식약처 소관이 아닐뿐더러, 만일 관계부처와 협의해 판매금지 등을 시행할 경우 이를 사용하고 있는 동물의료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경제TV에 “펜벤다졸은 직접 관리하는 물품이 아니다보니 지금 단계에서 수입을 제재하거나 판매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더불어 (펜벤다졸은) 동물 치료에도 사용되는 약품이고 불법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유통을 금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상황을 모니터링 해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펜벤다졸은 동물용의약품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이다. 때문에 식약처가 판매를 막거나 유통을 금하는 등의 제재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약품은 약국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용인지 다른 목적으로 구입하려는지 알 수 없어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만일 관계부처와 협의해 펜벤다졸의 판매를 금지할 경우 동물 의료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제품은 불법도 아닐뿐더러 동물에 대한 임상실험을 거쳐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약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수의사는 “펜벤다졸은 보통 수의사들이 구충제 처방 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약품”이라며 “만일 이를 제재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일단 현재시점에서의 판단일뿐, 향후 복용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만일 향후 사람이 펜벤다졸을 복용해 부작용 등 여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랑 협의해 복용을 금지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식약처는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운만큼 포괄적인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사람에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암환자는 복용하면 안된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항암치료로 인해 체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허가된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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