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루스바이오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조기경영 정상화위해 전사적 노력할 것”

증권 입력 2019-08-19 17:09:41 이민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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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루스바이오팜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통해 조기경영정상화에 힘쓰겠다고 19일 밝혔다. 폴루스바이오팜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과 재산보전 처분을 신청했다. 이처럼 법원의 명령과 보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채권자들은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임의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폴루스바이오팜의 재무구조는 폴루스를 통한 바이오시밀러 신규사업을 진행한 이후 악화됐다.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1215억원 가량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형태로 폴루스에 투자했지만 폴루스가 추가적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생산시설인 화성캠퍼스 완공지연이 기업회생을 결정하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폴루스바이오팜은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고 이는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폴루스바이오팜 전환사채를 인수한 채권자들은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조기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유동성의 부재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며 “회생절차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주주가치를 보존할 계획이며 회생 신청과 함께 자율적 구조조정 프로그램(ARS)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모든 채권자와 주주들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 내고 빠른 시일 내 주식 거래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폴루스바이오팜은 지난 14일 2019년 반기회계감사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의견거절의 주요 사유로는 ‘기초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의 제한’과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다. 이는 폴루스에 투자한 1215억원 채권의 평가와 회수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주요한 사유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회사관계자는 “경영진 전원은 투자자를 위해 필사적인 각오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신규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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