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 재산 매각 신청

경제·사회 입력 2019-07-23 20:28:03 양한나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미쓰비시 측 재산에 매각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송달과 심문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건 6건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감정평가를 한 뒤 이를 근거로 경매에 부치게 됩니다.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외국 재산인 만큼 매각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