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받는 노동자 최대 415만명”

경제·사회 입력 2019-07-12 09:14:31 수정 2019-07-12 09:16:43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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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DB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는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5,3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시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에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적용됐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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