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출퇴근 카풀 허용…해법일까

산업·IT 입력 2019-07-11 18:09:39 수정 2019-07-12 08:12:59 이보경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정부가 어제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이후 계속 끌어온 카풀 갈등이 매듭을 짓는 것일까요. 실상은 어떤지 이보경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기자, 어제 정부가 출퇴근 카풀을 허용했죠?


[기자]
네 맞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한다고 돼있었는데 이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카풀은 출퇴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이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네, 그럼 이제 법이 명확해졌으니,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갈등은 사라진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빌리티 업계의 반발은 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원래 여객운수법상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허용한다고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퇴근 시간의 개념이 모호해서 풀러스 같은 기업은 24시간 영업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다른 업체들도 24시간 영업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에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를 확 축소해서 7~9시, 6~8시 이렇게 못박아 버리니, 사업 확장성이 줄어든거죠.
 

[앵커]
카풀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풀러스의 경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법이 통과되면 법률에 맞게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사업성이 없고 또 이용자 만족을 이루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또 어디고를 운영하는 위츠모빌리티는 법률에 맞게 서비스 하면서 사업성을 갖추기 위해 다른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개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하면서 카풀 업계가 고사위기에 빠지게 됐다는 건데요.
자, 신기술이 부상하면서 또 하나의 갈등이 있잖아요.  바로 기존 택시업계와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업체간 갈등인데요.
이들 갈등에 대해서도 내주 정부가 상생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죠 ?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다음주에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합니다. 
상생안에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려면 기존 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빌려서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공유보다는 택시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모빌리티 혁신의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앵커] 
기여금을 내고 영업을 하라는 거네요?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문제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건데요. 면허를 빌리는 경우에는 아직 정해진바는 없지만 매달 40만원씩 내는 것을 고려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이럴 경우 1,000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48억이 들어갑니다.


[앵커]
만만치가 않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 안을 운영하려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여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문제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한 건 당 지금 6~7,000만 원 정도인데, 매년 1,000개 정도의 면허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면, 매년 600억 이상의 예산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여금을 매년 48억 정도 받더라도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남아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