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연 1.2% 저금리 대출

부동산 입력 2019-05-23 08:11:04 수정 2019-05-23 17:06:1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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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경. / 사진=서울경제TV DB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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