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친 근로자, 이달 말까지 종·소세 신고로 환급받아야

경제·사회 입력 2019-05-21 08:16:59 수정 2019-05-21 08:30:39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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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확인하는 근로자의 모습./서울경제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지난해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면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 이후라면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개설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 기간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만 환급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전 직장에서 재직했을 당시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이면 면세자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 


자신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직접 가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 번의 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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