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 공급…주거급여 110만가구 지원

부동산 입력 2019-04-23 14:45:28 수정 2019-04-23 15:06:0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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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서울경제TV DB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13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176,000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작년 중위소득 43%올해 44%)해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110만 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도 추진한다.이를 위해 올해 재정(18,0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256,000억원)에서 총 27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36,000가구는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해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 공급도 지속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31,000가구, 전세임대는 45,000가구, 건설임대는 6만가구 수준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작년 3만가구에서 올해 43,000가구로 확대된다. 청년 맞춤형 청년주택은 53,000(41,000가구) 공급,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80곳도 지원한다. 고령층에겐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가구(건설형), 매입·전세임대 4,000가구가 공급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가구,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가구 등 총 26만가구를 지원한다. 기금 대출 시 보유자산(부동산·예금·주식 등) 심사기준을 도입하고 대출 간소화 시스템(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대출서비스 출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곳곳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 주거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하고,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제도 운영 기조도 유지된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주택시장은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기발표한 공공택지 19만가구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오는 6월까지 잔여물량 11만가구 공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선다. 국토부는 작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1.8%, 토지 62.6%, 공동주택 68.1%로 집계했다.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 서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제도와 관련해선 현재 청약 시스템을 운영 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한다.전매제한·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 구축 및 계약취소 의무화,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기에 위법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포상제 도입도 추진한다.실거래 신고 기간도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개정해 현재 60일 이내 신고를 30일 이내로 줄여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외에 입찰무효 등 처벌을 강화한다.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도 강화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분담금 신탁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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