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내용 적힌 '깨알글씨' 광고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소비자 오인 피해를 막기 위해 '주된 표시·광고에 포함된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즉 성능이나 효과가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덧붙이는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미리 막겠다는 것이다.
이미 작년에 공정위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법률 사후 규제로는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광고주가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이같은 '제한사항'을 적을 때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적고, 색상은 배경색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한사항이 적히게 되는 위치 역시 광고의 핵심 부분과 가까워야 한다.
또 표현 역시 쉽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제한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광고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처하고, 가이드라인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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