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인상, 되려 저임금자 월급 줄여”

금융 입력 2018-12-14 15:42:00 수정 2018-12-14 19:08:07 정훈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소득여건 개선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연구 보고서를 한국은행이 내놨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려 직원들의 근로 시간을 줄인 탓에 월 급여는 반대로 줄었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너무 빠르게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 논의를 시작한 시점에서 나온 연구 결과라 더 주목됩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 월급은 되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10~2016년 기간 중 나타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시간 넘게 줄었고, 급여는 1만원 감소했습니다.
분석대상 기간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177.9시간) 기준으로는 1.1%, 급여(89만원) 기준으로는 1.3%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영향자는 다음 해 예고된 최저임금 수준보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가 시간당 받는 돈이 늘어남에도, 기업이나 사업주가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미리 고용계획을 짜기 때문에 저임금자들의 실질 혜택은 없었다는 겁니다.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미미한 편이었지만, 이번 보고서는 최저임금 부작용을 수치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 말미에 “분석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았다”면서도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 상승폭도 커질 가능성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분석 대상으로 한 2010년~2016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6.6%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나 인상됐고, 내년 1월1일부터 또 10.9% 오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훈규 기자 산업2부

cargo29@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