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은 동네 영업이나 하라는 당국...모바일 시대 맞아?

금융 입력 2018-09-11 17:18:00 수정 2018-09-11 19:52:41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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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이 생긴 게 1972년인데요. 그 때부터 저축은행은 대출액의 절반 가량은 같은 동네에 사는 고객에 대출해줘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전국을 상대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반화된 지금 기준으로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당국이 이 규제를 아직 없애지 않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아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축은행은 고객에 대출해줄 때 지켜야 할 ‘권역별 의무대출 비율’이 있습니다.

권역은 서울 등 모두 6개로 나뉘는데
서울과 인천·경기 등 2개 권역은 저축은행 지점이 있는 해당 지역의 고객에 50% 이상을 대출해줘야 하고 나머지 4개 권역은 40% 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권역별 비율을 맞추다 보니 아무리 우량 고객이어도 다른 권역의 고객이면 대출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객도 특정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고 싶어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1972년 상호저축은행법이 제정됐을 때 저축은행에 지역 금융 기관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지역에 의무 대출 비율을 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바일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점포가 아예 없는 인터넷은행이 비대면으로 수신과 여신 업무를 진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상 금융 산업에 지역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에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에 한해서라도 권역별 의무대출비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환경이 변화한 것은 맞지만, 저축은행은 여전히 지역 금융 기관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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