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회의날...노동위원들 헌재로 直行
노동계는 이번 산입범위 개편으로 동일한 저임금 수준임에도 차별받게 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남신 위원과 김영민 위원도 함께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열렸고 9명의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2일 두 번째 전체 회의 일정을 포함해 남은 일정들을 모두 예정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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