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폭탄’ 맞은 2015년 연말증시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주식을 대거 내다팔면서,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이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행법상 일반투자자와 달리 대주주에 해당되는 거액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지분 2% 또는 지분가치 50억원 이상’에서 ‘지분 1% 이상, 지분가치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코스닥시장 대주주기준도 내년부터 지분은 4%에서 2%로, 지분가치는 40억이상에서 20억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코스피는 매매 차익의 20%, 코스닥은 10%였는데, 시장 구분 없이 20%로 세금부담은 두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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