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해외투자활성화, 내용은

경제·사회 입력 2015-06-29 17:00:00 수정 2015-06-29 20:05:11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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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해외 주식형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해외투자활성화방안과 외환거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투자와 거래에 불필요한 제도를 간단하게 만들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과 배경을 보도국 정하니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정부가 내놓은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해외주식형 펀드에 비과세혜택을 적용한다는 부분인데요, 구제척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오늘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해외펀드’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주식펀드에는 매매와 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배당이익에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주식펀드는 배당이익을 포함해 매매와 평가차익에 연 15.4%의 세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이렇다보니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비해 불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도입해 평가차익과 환차익 등에 물리던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는 날로부터 2년 동안만 판매될 예정인데요. 기존펀드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사실 지난 2007년에도 비과세 해외펀드가 3년간 도입되면서 해외펀드 붐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좀 다르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2007년 비과세펀드를 도입한 이후 2006년 말 2,600억원에 불과하던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1년 새 10조1,000억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해외투자 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매매와 평가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부여했고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매·평가손실이 환차익보다 커서 전체적으로 손해를 봐도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했는데요, 앞으로는 환차익까지 모두 비과세될 예정입니다.
또 당시에는 펀드 존속기간 중 3년간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렇다 보니 전체로 보면 손실이더라도 비과세 기간이 끝난 이후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대 10년의 운용기간 전체를 비과세 기간으로 삼아서 펀드 운용이 끝났을 때 이익을 보는 경우에만 한차례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펀드 납입한도가 무제한이었지만 이번에는 1인당 3,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재부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이 펀드에 지나치게 몰리면 자칫 부자감세로 이어지는 등 혜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납입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해외투자활성화 대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기자]
해외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자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우리기업이 수출하기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들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4월까지 315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다소 과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38개월째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 유입이 증가하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요. 안그래도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등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돌려 과도한 원화절상을 완화하고 더불어 기업에게 해외투자 기회도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증권투자가 100억달러, 직접투자가 50억달러로 해외투자가 연간 150억 달러 정도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외환거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나왔다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외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외환거래시 하루에 2,000달러 이상, 1년에 5만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하거나 하루 2만달러 이상을 송금받을 때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거래사유를 통보함으로써 본인 여부만 확인하면 돼 외환거래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또, 2,000 달러 이상의 자본 거래를 할 때 사전에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했던 규제도 사라집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그동안 은행의 고유 업무로 묶여있던 외환송금을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서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외환 거래를 간편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외환거래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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