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이슈] 환경부 18일부터 절수등급 의무화
오는 18일 이후부터 변기,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 디지털본부]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