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양가 저렴하다더니 ‘추가분담금’ 부과

이슈&피플 입력 2021-02-22 13:21:40 유연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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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 측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추가분담금 6700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조합 측 통보에 반발한 것이다.

 

비대위 측은 “조합의 사업 진행과정이 불투명하고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켰다”고 주장하며 2월 중 현 조합장과 임원진 해임 등의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장 B씨는 “사업비용은 정상적으로 집행됐고, 감리도 철저하게 받았는데 조합원들이 믿지 않으니 끝까지 싸우겠다”고 반박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안양 소재 C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당 약 17000여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합 측이 지자체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당시 공개한 총 사업비와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제안된 사업비가 무려 1000억 원 가량 차이 났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항의성 집회를 열어 추가금이 과하게 발생한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 광진구의 D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제시한 분양금액이 확정분양가라고 광고해놓고 사업 추진 중 총회 의결을 통해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꼼수를 부려 조합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에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재까지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 경쟁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추가분담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 채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값 상승, 공사비 증액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여지는 다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장의 배임·횡령, 업무대행사의 독선적 행위 등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의 소식도 매년 전해지고 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계약자들은 조합과 대행사의 사업 추진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게 김재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서울)는 “조합원은 조합의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 진행 상황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러한 자료 검토를 통해 사업의 진척 상황이나 조합비의 사용처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입 당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사기 또는 착오의 의한 계약을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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