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소송 항소심 승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판결”

S경제 입력 2020-05-22 15:55:31 수정 2020-05-25 16:48:41 유연욱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 김건효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 19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소송에서 임대사업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에서 혼인으로 언제까지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양도기한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사건에서 혼인시기와 임차권 양도 시기 사이에 1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따른 임차권 양도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a씨는 분양전환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2015 임차인 a씨는 그의 아들 b씨가 임대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입주를 하면서 함께 입주를 하였는데, b씨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임차권을 양수받고 임차인이 되었다. 이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를 하다가 2019 초에 분양전환 신청을 하였지만, 임차권 양도 양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임대사업자인 c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분양전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9 9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c회사가 항소를 하여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것이다.

 

같은 아파트 임차인 다수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김건효 변호사는 사건은 임대주택법 해석을 다툰 것인데, 임대주택법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한재판을 하는 동안 임차인들은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처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들에게 소명을 하라고 소명기간중에 아파트를 다른 3자에게 매각을 해버렸는데, 미리 가처분을 해두어서 자칫 발생할 있는집행 불능 상황을 막을 있었다라고 하면서 분양전환 소송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 세종시에서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지역보다 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폭리가 심해지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