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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전문점 '고카페인 커피'도 카페인함량 표시 의무화

      내년 상반기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직접 만들어져 판매되는 커피에도 고카페인 규제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식품회사가 만들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커피(가공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

      경제·사회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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