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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판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13일 지제·세교지구 환지 바로세우기(지바기)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149인이 평택시와 조합을 상대로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지제·세교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무효·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지제·세교지구 환지예정지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준 것이다.이번 판결은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이 소식을 접한 지제·세교지구에서 분양을 받은 포스코건..

      부동산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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