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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세입자 분쟁 조정 10건 중 2건 불과…“조정위 기능 활성화 필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소송으로 가기 전 전문가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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