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중견련,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지원기준 폐지’ 등 요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4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 폐지 등 4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를 담은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중견련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의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연구개발(R&D), 가업상속공제 등 분야의 세제 지원 대상을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산업·IT2024-03-06

      뉴스 상세보기
    •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선정 ‘2023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0일 오후 4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진행된 ‘2023 중소기업 우수 지원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매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올해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한정 의원이 수상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규제..

      전국2023-12-21

      뉴스 상세보기
    •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착한 임대인법’ 일몰 연장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전국2022-12-25

      뉴스 상세보기
    • 양금희 의원,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대구=김정희기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전국2022-08-24

      뉴스 상세보기
    • 류성걸 의원, 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2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모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먼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시에 적용하는 환율인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약 1%의 관세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

      전국2022-08-03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