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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폴더’ 강사휴게실 PC, 임의제출 요구” 위법수집 증언 나와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폴더’가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두고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독수독과’ 법리에 따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게 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김모씨는 검찰이 이른바 ‘조국폴더’ 컴퓨터를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컴퓨터를 임의제출했다는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탐사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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