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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확대 시행…불 이행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원주=강원순 기자]강원 원주시는 5일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에서 50cc 이상 260㏄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됐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및 소음 등에 따른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대형 이륜자동차(260㏄ 초과)와 더불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 이상 260㏄ 이하)도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 주기는 2년(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이며 검사 대상 차..

      전국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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