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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개발 Q&A] “조합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정부가 6·17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은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추진위 단계의 구역이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미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사업지는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경우 사업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와 서울시는 13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지마다 이익 보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동대문구 ..

      부동산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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