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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으로 가도 은행 대출된다"…금결원 '일회용 공인인증' 선보여

      [서울경제TV=고현정 기자] 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창구를 방문할 때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일일이 출력해가지 않아도 된다. 금융결제원의 이른바 '일회용 공인인증서'를 통하면 필요한 서류들을 은행에 즉시 전자 제출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16종의 서류를 손쉽게 전자 제출할 수 있는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12일부터 신한은행에서 은행권 최초로 적용중이다. 금융결제원의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는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금융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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