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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ALL M&A] 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액 귀속과 위약벌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거나 인수의향서(LOI)를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행보증금의 액수는 계약금액의 5~10%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양수인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은 양해각서 체결 시 받는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다. 양해각서에서 “양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라고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규정..

      이슈&피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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