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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금융업계, 자율규제안 이달 마련…“신뢰 높인다”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이 자율규제를 위한 협회 규정과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주 현재까지 작성을 마친 초안을 놓고 조합사 관계 실무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자율규정·모범규준안의 대부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 P2P금융업체는 오는 8월 말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온투법)에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투업자만 P2P대출이 가능하다. 등록하지 않은 기존 업..

      금융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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