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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사업자·중기로 확대…"원금감면 확대"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취약·연체 차주들의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으로 사전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워크아웃시 원금감면 대상이 되는 채권 한도 등이 커진다. 우선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가계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이나 연체발생 우려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등을 통해 연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

      금융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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