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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LG전자 등 하도급법 위반 4곳 檢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LG전자 등 하도급법 위반 4곳을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LG전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이는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산업·IT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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