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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산업·IT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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