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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 계약 무효" 내달 재판…첫 '판례' 나올까

      [앵커]연 이자가 무려 4,000%에 달하는 불법사채 뉴스들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만 무효로 인정돼 원금과 연 20%의 이자는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법조계는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라고 보고 법률지원을 시작했는데,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스물한 살 여성 A씨는 사채에 발을 들였다가 불법추심의 늪에 빠졌습니다.A씨는 30만원을 빌리고 50만원을 갚는 형식으로 700만 원 이상을 이미 상환했..

      금융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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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대부업 명칭 ‘불법사금융업자’…이자 6% 제한·벌금 1억원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불법사금융 이자가 연 6%로 제한되고 벌금도 1억원까지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등록없이 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또 과거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 초과분에 대해서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수취 이자를 6%까지 낮추고 초과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가 ..

      금융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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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부업 피해자, 평균 3곳에서 돈 빌려”

      27일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2016년 센터 개소 후 올해 6월까지 센터가 구제해 준 불법 대부업 피해 건수는 345건이었고,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구제해 준 금액은 3년간 26억7,100만원이었다. 총 피해 신고는 1,208건이었고, 이 중 60%가 불법 고금리로 인한 피해였다.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 채권추심(6.5%)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을 제외한 전화·방문 상담 건수(926건)만 살펴보면 피해 신고자는 경제활동..

      경제·사회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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