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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땅꾼의 땅땅땅] 농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라

      농업 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지을 사정이 안 되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조사에 의해 처분의무통지가 발송되고 기간 안에 처분이 안 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명령을 받고도 처분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또한 부재지주로 실제 경작하지 않고 있을 때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시장상황이 좋지 않고 매각하기도 어려워 싼값으로도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

      오피니언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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