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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 부동산대책]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지정…"조정지역 9억원이하 아파트 빈틈 될수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최근 상승 전환한 집값을 잡기 위해 17일 현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했다. 여기에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했다.   우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

      부동산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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