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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기금 건전성 제고에 기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제40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대표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지급명령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산업·IT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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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일본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결정문 공시송달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받고도 해당 기업에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전국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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