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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검찰 고발…“유사 감정평가 행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유사감정평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빅밸류가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49조 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 조항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부동산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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