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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발급시 사전동의 없으면 현금서비스 ‘NO‘

      [앵커]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해 현금서비스 이용에 사전동의 절차가 생깁니다.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해줬던 현금서비스 한도도 소비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보험계약 해지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감원이 각종 서비스 편의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현정 기자입니다.[기자]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 발급시 미리 동의하고 직접 대출 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지금은 신용카드 재발급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사용한도의 40% 이내로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

      금융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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