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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당첨자 순번, 가점 높은 신청자에 우선 배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예비당첨자 산정방식과 관련해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

      부동산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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