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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없는 카드 부정 사용, 가맹점 책임 사라진다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앞으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더라도 거래 가맹점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부정 사용 발생 시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했을 때도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돼 가맹점이 부정 사..

      금융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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