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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아시아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확정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

      산업·IT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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