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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 대책 '전세대출 규제' 오는 10일부터 적용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지난 달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관련 전세대출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외 3억원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엔 허용해 주기로 했다.특히,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구입 아파트에 ..

      부동산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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