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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급등·세율 인상에 보유세 2배↑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에 다주택자 세부담이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를들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전용면적)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 84.43㎡ 등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7,482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마 84.43㎡ 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82.5㎡를 보유한 2주택자 역시 지난해보다 2.3배 오른 9,975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

      산업·IT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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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1년새 7만명 증가…양극화 심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1년 새 7만 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부자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자산은 1년 새 1억원 가까이 뛰었지만, 하위 10%는 고작 100만원 오르는데 그치는 등 부동산 빈부격차도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에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1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증가 폭은 2017년 7.0%에서 지난해 3.4%로 줄었지만,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

      부동산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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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그동안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부터는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임대..

      금융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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