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쎈뉴스] ‘리베이트’ 안국약품, 감기약 특혜 언제까지?

산업·IT 입력 2023-03-21 22:22:50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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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국약품은 리베이트 혐의 적발에 따라 지난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감기약 6종을 지금도 유통하고 있습니다. 감기약 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처분 유예를 허용한 탓인데요.

감기약 수급이 안정된 상황에서 ‘봐주기’를 계속할 경우, 패널티를 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감기약 수급이 일부 안정되면서, 안국약품의 감기약 판매정지 처분이 이뤄지는 시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안국약품은 의사 85명에게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의약품 총 82개에 대해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으로 감기약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기약 6종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 처분 유예를 허용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감기약 수급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감기약 중에서 작년에 많이 문제가 됐던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부분은 작년 12월 정부의 가격 인상도 있었고 또 제약회사들이 그에 부응해서 생산량을 많이 증대했기 때문에 현재 한 3월부터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는 1만 명을 밑돌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은 예상했던 것보다 1,000만정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유예할 명분이 사라진만큼 처분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익 목적이긴 하지만, 정부가 한 번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판매 정지 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안국약품 판매 정지 처분 재개 계획에 대해 “시기 등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국약품은 불법 임상·리베이트 등 사법 리스트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너가인 어진 전 부회장이 경영 복귀를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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