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H아파트 임차인 '피 눈물'…서민 전 재산 보증금 '떼일 판'

전국 입력 2023-01-18 16:51:29 이인호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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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임대보증금 받지 못한 피해 주민들 잇따라

건설사 법원 회생 절차…부실이유 보증보험 재계약 거부

전북 군산시 산북동 H아파트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5년간 임대로 살면 우선 분양권을 주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북 군산의 경우 중도 퇴거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되레 서민 피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산시 산북동 H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이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지역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


실제로 2018년 11월 H아파트에 보증금 1억1000만원에 2년 전세계약을 한 장모(44)씨는 '보증금 날리기 싫으면 분양받으라'는 건설사의 일방적 태도에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장 씨는 "입주민에 말못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힌 건설사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에 자금관리 못한 건설사 잘못을 왜 임차인에 떠넘기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 아파트가 허술한 규정에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2019년 7월 보증금 1억25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 한 이모(37)씨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밤잠을 설친다.


이 씨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가야하는데 S건설사가 보증보험을 무슨 이유인지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계약 종료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현재까지도 임대보증금을 못 받은 주민들도 있다“면서 ”현재 S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측에서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보증보험 재가입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연락도 잘 안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입주한 걸 후회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산북동 H임대아파트는 2014년 2월 1차 952세대가 입주한 후 10개월 후 2차 175세대가 준공됐다.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에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분양전환을 눈 앞에 둔 2019년 건설사의 사정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됐고, 1차의 경우 B신탁과 C신탁에 각각 856세대와 96세대가 신탁됐다.


또 2차 역시 B신탁 8세대, C신탁 49세대를 신탁한 상태이며 S건설사가 보유한 대부분의 세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것이다.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건설사와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고 이후 건설사는 제2금융권 16곳에서 부동산담보신탁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보험은 HUG 등이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HUG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임대 보증금 피해자들은 "건설사가 퇴거 세대에 따른 공실세대 소유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다시 말해 소유권이 이미 신탁회사에 있는데도 마치 건설사 분으로 속여 임차인을 모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는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사 이자를 왜 임차인들이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건설사에 대출해준 제2금융권은 신탁회사에 공매를 요청한 상태이며 공매가 이뤄지면 임차인들은 집을 비워줘야 할 판"이라고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대표는 "2020년 6월 S 건설사를 현재 D 건설사가 인수했다. S 건설사는 법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보증금 반환 이야기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이며 피해자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측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인허가권인 있는 군산시가 먼저 해당 건설사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증보험 발급 신청이 들어온 곳만 확인이 가능하다"며 "임대사업자의 관리는 군산시가 주체이기 때문에 당시 군산시와 해당 건설사 계약이 정상적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 주택행정과 관계자는 "해당 당사자들의 계약 관계를 군산시가 모든 걸 알 수 없다. 불법 여부가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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